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7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체적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해 전국 시설에 배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에 해당 지침을 포함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의 지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은 전체의 18.6%에 이른다.
일부 시설에서는 과도한 제한 조치가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서는 시설 내 노인학대 사례가 6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 내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어르신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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