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정재 의원, 노인 신체적 자유 보호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정재 의원, 노인 신체적 자유 보호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치매·중풍 등으로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의 과도한 신체적 제한 방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7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체적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해 전국 시설에 배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에 해당 지침을 포함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의 지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은 전체의 18.6%에 이른다.

일부 시설에서는 과도한 제한 조치가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서는 시설 내 노인학대 사례가 6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 내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어르신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김정재 의원실 제공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