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오는 30일까지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00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생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2000년 4월 2일부터 7월 1일생은 이번 분기가 신청 가능한 마지막 기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분기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 돼있다면 이번에 신청해서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시는 연령과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다음 달 중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jobaba.net)’에서 확인하거나 광명시 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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