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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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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경기도와 협력해 진단비‧입원비‧외래진료비 등 보조, 정신건강 예방 사업도 병행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주민들의 정신건강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협력해 시행하며,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치료비 지원은 ▲어르신마인드케어 ▲청(소)년마인드케어 ▲마음건강케어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신청 대상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민이면 가능하고, 치료비는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한다.

‘어르신마인드케어’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우울증 등 노년기 정신건강 문제 치료에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를 1인당 연간 36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청(소)년마인드케어’는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36만 원 이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마음건강케어’는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 치료를 돕기 위해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비 일부 지원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비(연간 100만 원 이내) ▲초기진단비(연간 40만 원 이내) ▲외래진료치료비(연간 36만 원 이내) 등이며, 진단코드 및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는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과 더불어 등록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 연계를 제공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정신건강 예방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며 “모든 세대가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을 알리는 홍보물.ⓒ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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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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