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때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검토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장 전 의원 성폭력 피해자 구제책에 대한 의원실 측 질의에 대해 지난 21일 답변서를 보내 "(불)송치결정서 및 수사결과통지서에 진술요지 및 증거자료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아울러 "사건 종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결과를 피해자 측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도중 사망한 장 전 의원과 같이 피의자 사망으로 사건이 종결될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구상 중인지 묻는 질문에는 "타 기관 및 관련 전문가, 현장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법령 개정 및 제도적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1월18일 부하 비서 A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으며,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을 피해자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사건의 진실이 묻혀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성폭력 혐의를 인정해달라고 경찰에 촉구해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10일 장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수사결과 보고서에 기록하고 공식 발표하라는 서명운동에 개인 1만1290명, 단체 336곳이 참여했다고 밝혔으며, 서울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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