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등검찰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검찰청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범 혐의뿐만 아니라 방조 혐의도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 등은 같은 달 31일 검찰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3일 대법원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갈 경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다만 "(불기소 처분)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김 전 대표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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