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현행 법령의 현실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17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신안산선 등과 같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실정"이라며 "관련 내용에 대한 헛점들을 분석해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법령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 이번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광명구간 공사와 관련해 시는 550억여 원에 달하는 재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설계 등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결정 사항을 보고 받는 등의 절차는 없었고,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현장 확인 후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 밖에 할 수 없었다"라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나 대책을 수습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번 공사의 사업 관리자는 국가철도공단이고, 그 아래에 시행자인 넥스트레인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있음에도 정작 사고의 책임은 시공사에만 멈춰져 있다"며 "관리자와 시행자까지도 사고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운영돼야만 더욱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는 신안산선 공사와 같은 민간투자협약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정부나 국가철도공단 및 시행자는 ‘중대재해 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제재에서 자유로운 점에 대한 지적이다.

박 시장은 또 "특히 국가철도공단과 시행자 및 시공사 등의 임원진 가운데 국토부 출신의 일명 ‘관피아’가 몇 명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들이 규모가 큰 국가사업에 대한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날(16일) 시공사가 사과문을 게재하기는 했지만, 현장 사과도 없는 형식적인 사과에 불과해 안타깝다"며 "더욱이 공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자는 마지막 실종자를 발견할 때까지 ‘인명구조가 먼저’라는 핑계로 사과를 미루고, 향후 수습대책도 제대로 발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전날 시신이 수습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장례비와 유족 위로금 등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으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도시 곳곳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여러 공사와 관련된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시민불안 해소와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우선 시민 15명과 토목·지반 등 안전 분야 전문가 5명 등으로 ‘신안산선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안산선이 준공될 때까지 광명을 통과하는 모든 구간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개로 공사 과정에 전문가의 의견을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공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향후 안전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상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