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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 규제·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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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 규제·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경기 부천시가 오피스텔 설계 자율성 확대, 매입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등 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부천시는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관계자와 지역 건축사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천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시는 주택건설관계자 간담회에 이어 지역 건축사들과 만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후 관련 제도 검토를 거쳐, 건축 규제 완화와 도시 정비 계획 개편 등 실질적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먼저 지난해 6월부터 적용 중인 ‘부천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을 폐지해 설계 자율성을 높이고,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도록 운영해 민간 건축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는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소규모 위주의 정비에서 중·대규모로 전환하기 위한 역세권 정비 및 미니뉴타운 공모사업 추진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 용적률 체계 개편(종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마련, 순부담 비율 감소) 등이다.

아울러 부천시 도시재생·정비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장환식 시 주택국장은 “간담회를 계기로 지침과 조례 등 완화 운영이 가능한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건축 행정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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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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