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일정기간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원 내 비법정탐방로 무단 출입, 야간산행, 임산물 불법채취 등이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비법정탐방로 및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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