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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LH 상대 판교개발부담금 행정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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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LH 상대 판교개발부담금 행정소송 일부 승소

법원 "법인세 제외 3731억 부과 정당"… 사실상 승소로 공공이익 실현

경기 성남시가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복, 2022년 8월 제기한 사건이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이에 따라 시는 LH와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었다.

시는 개발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731억 원의 부과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을 2900억 원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는 "피고(성남시장)가 원고(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373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인세 926억 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3731억원에 대해서는 시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이익 실현을 위해 공정한 행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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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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