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2일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신청을 내달 7일까지 접수받은 후 내달 말까지 최종 지원 대상 18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6,840만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 투입되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내 이동 안전과 활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장실, 주방, 현관 등 주요 공간을 개조하는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출입로 개선(문턱 제거, 문폭 확대), 바닥 미끄럼 방지, 안전 손잡이, 높낮이 싱크대·세면대 설치 등 주택 내 장애 맞춤형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설치해준다.
신청 자격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다.
또한 자가 주택이거나, 임차 가구인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를 허락하고 공사 후 4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등급이 높은 자, 고령자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하지만 3년 이내 유사한 성격의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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