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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용상 ‘하늘채 리버스카이’ 불법 사토 반출 논란… 환경 훼손 및 폐기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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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용상 ‘하늘채 리버스카이’ 불법 사토 반출 논란… 환경 훼손 및 폐기물 의혹

하수슬러지와 섞여 폐기물로 둔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

안동시 용상동에서 진행 중인 ‘코오롱 하늘채 리버스카이’ 주택건설사업의 사토(토사) 반출이 당초 안동시에 제출된 사토처리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면서 불법 성토 및 환경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남선면 인근 농지 등에 약 12,960㎥(25t 덤프트럭 760대 분량)의 토사가 불법 성토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농로 높이까지 토사가 쌓이는 등 환경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 불법 반출된 사토 일부가 남선면 구미리 인근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에 반입되어 하수슬러지와 섞여 농지에 쌓여 주민들은 비산먼지와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생활에 몸살을 앓고 있다. ⓒ 프레시안(김종우)

▲ 불법 반출된 사토 일부가 남선면 인근 농지에 성토 되어 있다. 이로인해 마을 주민들은 비산먼지와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 프레시안(김종우)

또한, 25t 대형 덤프트럭의 과속 및 불법 유턴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특히, 불법 반출된 사토 일부가 남선면 구미리 인근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에 반입되어 하수슬러지와 섞여 폐기물로 둔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사토 반출 하도급 업체D 대표는 “안동시에 사토장 현안을 보고하고 있으며,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사토 반출 중지명령을 촉구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50cm 이상 성토된 농지는 확인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불법 사토 반출 책임이 농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사토처리계획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사 중지 명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선면 구미리 인근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에 반입 추정 되고 있는 불법 토사가 하수슬러지와 섞여 작은 산을 이루고 있다. ⓒ 프레시안(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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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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