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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화폐로 택시요금 결제…10% 인센티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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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화폐로 택시요금 결제…10% 인센티브 적용

천원택시와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택시도 파주페이 사용 가능

파주시는 1일부터 경기도 지역화폐 앱과 브랜드콜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길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에도 간편하게 파주페이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코나아이의 택시호출 시스템이 파주페이 앱에 탑재되면서 파주페이 앱을 통해서 손쉽게 택시 호출이 가능해졌고, 자동결제 기능까지 갖춰 호출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이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천원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 시에도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해져 교통 소외계층의 이동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카카오티(T) 호출 시 자동결제는 이용이 불가하다.

ⓒ파주시

시는 파주페이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10%의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 감소뿐 아니라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요건 제한으로 개인택시를 우선해 시행하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를 통해 가맹점 기준 완화 및 일반(법인)택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코나아이는 승객들의 파주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규 가입한 사용자 중 선착순 3000명에게 3000원의 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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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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