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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림어업 공익수당 조기 지급…1인당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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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림어업 공익수당 조기 지급…1인당 60만 원

1만 6102명 대상 총 97억 원

ⓒ전남 고흥군청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31일 농림어업인의 소득 안정 지원과 농림어업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2025년 농림어업 공익수당 지급에 나섰다.

올해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1만 6102명으로 1인당 지급액은 60만 원이다. 이를 위해 예산 97억 원이 투입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공익수당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림어업을 경영한 자다. 다만,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등 부정 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림어업인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안내한 마을별 지정날짜에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되는 고흥사랑상품권은 정책발행용으로 발급되어 농협하나로마트 등 지역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번기에 맞춰 지급되는 공익수당이 농림어업인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 환경 조성과 군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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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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