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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최대 2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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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최대 2000만 원 지원

무안군민 자동 가입, 총 27종 보장항목 지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개편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를 포함해 총 27개 항목에 대해 보장하며 항목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2025년 무안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무안군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보장 항목에 해당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24시간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보장 항목이 추가돼 보다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농협손해보험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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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준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명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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