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강혜영)은 최근 동시다발 대형산불 발생,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등에 따라 수도권, 강원 영서 지역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전 직원이 주말 산불방지 기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매주 주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00여 명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산림드론감시단(7개 단)을 활용해 공중감시도 병행할 계획이다.
관행적인 소각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 행위를 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 행위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알리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강혜영 북부지방산림청장은 28일 “최근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 예방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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