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28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2025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진행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로등 관리원 작업환경 개선 등 4분기 토의사항 결과, 안전·보건관리자 활동사항, 2025년도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 산업재해 현황 및 감소대책,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와 개선방안 등 산업안전보건분야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창원시는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통해 종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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