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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尹 탄핵 찬성자 등 협박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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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尹 탄핵 찬성자 등 협박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의 상당성 소명 부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 등 불특정 대상자들을 향한 협박성 게시글을 SNS에 작성한 30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6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SNS에 ‘간첩놈들 업애뿌야지’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및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감당되겠나?’ 등의 내용으로 게시글을 작성해 불특정 및 다수의 사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당일 A씨의 글을 발견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범행 사흘만인 24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SNS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된 영상 및 글을 접한 뒤 개인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적용했다.

이는 지난 18일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수사 방향과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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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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