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고용돼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수거책 역할을 한 외국인들을 체포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중국 국적인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고용돼 1차 수금책 역할을 한 한국인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7∼18일께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 등 3명으로부터 1억 5400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카드를 배송 중이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됐다면 개인정보 유출일 수 있으니 금감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범죄 연관성 수사를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금감원에 예치해야 한다" 등의 말로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4명은 콜센터 조직에 고용된 후 수거책 역할 수행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고 숙박 기록이 남지 않는 여관 등에 머무르며 주로 2∼3차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19일 1차 수거책을 먼저 검거한 뒤 피해금 이동 경로를 따라 A씨 등을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 4명의 출입국 기록에서 지난해부터 수십차례 단기 출입국을 한 기록을 확보해 여죄를 수사와 함께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콜센터 조직에 고용된 외국인은 1∼3개월간 관광비자로 머무르며 범행을 마친 뒤 출국한다"며 "본국에 가족들이 있다 보니 관리가 쉬운 측면이 있어 최근 늘고 있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