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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계엄사령관 "김용현, '명령 불응하면 항명으로 다스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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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계엄사령관 "김용현, '명령 불응하면 항명으로 다스리겠다'고 했다"

군검찰, '尹 계엄 공모' 박안수·곽종근 내란 혐의 적용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서 포고령을 건네받아 서명한 뒤 발령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으로 다스리겠다'는 김 전 장관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참모총장 측은 26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위헌·위법성 검토 없이 '국회·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 1호에 서명한 혐의,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시설 통제를 요청한 혐의, 헬기의 서울 진입이 가능하도록 비행을 승인한 혐의 등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계엄 사전 모의 및 국헌 문란 혹은 폭동의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박 참모총장 측은 "계엄 선포 당시 전투통제실에 있었던 피고인(박 총장)은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는지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김 전 장관이 '명령에 태만하면 항명으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더라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공판도 이날 진행됐다. 곽 전 사령관 측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및 선거관리위원회 봉쇄 혐의 등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다른 관련자들과) 동시 공모했다고 기재했는데, 곽 사령관은 다른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동시 공모한 바는 없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내란특위 청문회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군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박 참모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육군본부 및 특전사에 대해 각자가 가지는 소속 부대 지휘통솔권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 본청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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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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