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4일부터 ‘2025년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 보호의식 고취, 유기‧유실 방지 등을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올해는 관내 23개 동물병원이 참여한다.
의무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고양이는 의무등록 대상은 아니나,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10년이 넘었는데 상당수 견주는 여전히 등록 없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시는 동물등록에 대한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 한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며, 소유자는 1만 원만 부담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외장형 등록 방식에 비해 분실, 훼손의 위험이 적다. 또한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배정 물량 소진 후에는 전액 소유자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하니 동물병원에 등록지원이 가능한 지 사전 확인 후 방문하는 게 좋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도시농업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동물병원 23개소는 권역별로 다음과 같다. 흥선권역에는 ▲가능동물병원 ▲녹양동물병원 ▲신촌동물병원(이상 가능동) ▲에이스동물병원 ▲바라다동물병원 ▲해든동물의료센터 ▲펫인쥬동물메디컬센터(이상 의정부동) 등 7개소가 있다. 호원권역에는 ▲다빈치동물병원 ▲하트만동물병원 ▲호원종합동물병원 ▲달빛동물병원(이상 호원동) ▲로얄펫동물병원(의정부동) 등 5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신곡권역에는 ▲도그플러스동물병원(금오동) ▲사랑동물병원 ▲오즈동물병원 ▲장암종합동물병원 ▲하나동물병원(이상 신곡동) 등 5개소가 지정돼 있다. 송산권역에는 ▲내곁에동물병원 ▲위즈펫동물병원 ▲해든동물의료센터 ▲채플린동물병원(이상 민락동) ▲뉴하트동물병원(산곡동) ▲현대동물병원(용현동) 등 6개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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