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덕수 성남시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시의회 측에 공식 제출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뤄진 징계요구서 제출은 이 의장의 의장직 선출 및 수행이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진 점을 법원이 인정한데 따른 조치다.

이 의장은 지난해 6월 26일 치러진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참여 중인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 의장 선임에 대한 의결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7일 "이 의장을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이 사건 본안 소송인 ‘의회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1심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장의 직무는 1심 본안 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준배 민주당 대표의원은 "법원이 이 의장의 의장 선출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을 인정했다"며 "이 의장이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장직을 차지하고, 권한을 남용해 의회 운영을 독단적으로 좌우하는 행태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결여된 반민주적 행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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