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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2개월간 음주운전 2차례 적발 시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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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2개월간 음주운전 2차례 적발 시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징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충식(무·서구 제4선거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에 부쳤다.

▲인천광역시의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적 의원 39명 가운데 31명이 참여한 이날 표결을 통해 시의회는 찬성 26표와 반대 4표 및 기권 2표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확정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 14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3㎞가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당초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신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7일 자진 탈당하면서 무소속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자체 징계를 준비 중이던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는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절차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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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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