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충식(무·서구 제4선거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 의원 39명 가운데 31명이 참여한 이날 표결을 통해 시의회는 찬성 26표와 반대 4표 및 기권 2표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확정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 14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3㎞가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당초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신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7일 자진 탈당하면서 무소속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자체 징계를 준비 중이던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는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절차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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