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가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21년 관련 분쟁이 발생한 지 약 4년 만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해당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은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2개 시(용인시, 수원시)와 GH 간의 이견으로 인해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종 준공된 광교택지개발사업은 용인시와 수원시를 비롯해 경기도와 GH 등 4개 기관이 공동사업진행자로 참여한 사업으로, GH에서 사업 대행을 맡았다.
그러다 개발이익금 산정 방식에 대한 사업진행자 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불거지면서 제3자 회계법인을 통해 개발이익금 정산 조율이 이뤄지던 중 GH가 받아온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GH는 "2015년 시행자 회의에서 사업비에서 법인세를 차감하기로 합의했고,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도 개발 이익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2개 시는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 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공동시행자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GH가 가져간 집행 수수료에서 법인세를 차감해야 한다"며 맞선 것이다.

결국 각 사업진행자는 2023년 4월 이견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고, 같은 해 10월 GH가 ‘개발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GH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쟁점이 된 법인세는 GH가 부담하게 됐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광교택지개발사업은 GH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나머지 공동시행자가 4800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해당 수수료에 대해 발생한 법인세는 1600억 원 규모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 역시 개발이익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만큼, 용인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3648억여 원 가운데 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이익금 438억여 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최종 정산받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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