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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31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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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31일부터 신청 접수

경기 화성특례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화성시에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중 2024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업체 총 95개 업체를 모집한다.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지원 부문은 ‘점포 환경 개선’과 ‘시스템 개선’으로 구분된다.

점포 환경 개선으로는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소화·방범 설비 △살균·소독기 설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시스템 개선으로는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POS 기기 및 프로그램 △CCTV 기기 및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점포 환경 개선과 시스템 개선 분야 간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지원 금액을 초과한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시정알림방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기배동행정복지센터(화성시 기안남로 62)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성장센터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이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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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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