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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시민이 직접 조례 만든다" …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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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시민이 직접 조례 만든다" …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시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기대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시민들이 직접 안동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들이 직접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지방자치 제도다. 청구는 주민e직접 사이트(www.juminegov.go.kr)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는 135,162명이며, 이 중 1/70에 해당하는 1,931명 이상의 연서가 모이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하여 시의회 홈페이지 및 까치소식 등에 게시하고, 안동시 각 읍·면·동에 배부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도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시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여 안동시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제도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과 더욱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안동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포스터. ⓒ 안동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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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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