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경기 평택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은 물론, 공판 과정에서도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채 증인을 회유하기도 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 의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으며, 허위로 재산 신고할 필요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에서 담보로 5억4000만 원을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사실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의 토지에서도 5억 원(채권채고액)의 근저당 설정기록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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