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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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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5건 안건 심의

강원 동해시의회(의장 민귀희)는 17일 제3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안성준 의원은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동해시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문맥 및 어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조례 개정안은 약칭 표시를 명확히 하고, 복지관 주소 정비 및 상위법 인용 조항을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조례 개정안 모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와 문맥을 정비하여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정동수 의원은 ‘동해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친환경자동차의 정비 기반을 확충하여 친환경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친환경자동차의 자동차정비업 경영 안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용에 자의적 해석이 제한되도록 현행 조례의 문언 자체를 비교적 명확하고 간결하게 구성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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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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