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를 이용해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인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중국 산둥성 룽청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서해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8일 오후 2시 14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1㎞ 지점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나라 어선의 선장에게서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 등을 붙잡았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1∼12월 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강제 출국된 뒤 체불 임금과 주택 보증금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이들은 중국에서 3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구매한 뒤 구명조끼와 나침반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우리나라로 향하던 중 기상 악화와 해무로 방향을 잃은 채 표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들이 밀입국을 위해 20시간에 걸쳐 항해한 거리는 23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국경질서를 교란하는 밀입국 기도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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