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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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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노동자 본인 부담 보험료 70%까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배달노동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며,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광주 지역 내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와 배달대행사업주다.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배달노동자는 본인이 부담한 산재보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연 2회 지급된다.

1차 신청자(2025년 4월 30일 마감)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2차 신청자(2025년 10월 29일 마감)는 2025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지원받고, 배달대행사업주 역시 고용한 배달노동자 10명분의 산재보험료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산재보험료 부과내역과 납부 여부 확인 후 연 2회(6월·12월 예정)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 더 많은 플랫폼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이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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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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