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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대출·선거법 위반 혐의’ 양문석 의원,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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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대출·선거법 위반 혐의’ 양문석 의원, 1심 판결에 항소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양 의원은 이날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문석 국회의원. ⓒ양문석 의원실

양 의원 측은 "양 의원 부부와 함께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 당사자도 ‘양 의원의 배우자에게 위조를 부탁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는 등 사기의 고의가 없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의 배우자 A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도 전날(6일) 양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양 의원과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매수를 위해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차용한 대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신분인 자녀 B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 대출모집인 C씨를 통해 계좌내역과 거래명세서 등 대출금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사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적 없다" 등의 거짓 해명을 게시한 혐의를 비롯해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A씨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 원을 기재하지 않고, 이보다 9억6400만 원이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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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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