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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관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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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양양군, 관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접수

약 350여대 대상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지난 4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관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 접수를 받고있다고 6일 밝혔다.

양양군은 올해 7억 4348만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약 350여대(5등급 268, 4등급 79, 건설기계 6)의 조기폐차를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지원한다.

▲양양군이 지난 4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관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 ⓒ양양군

지원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도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굴착기, 6개월 이상 소유한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이어야 한다.

이들 차량은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고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선정 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건설기계 △택배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5등급 해당) △3.5톤 이상 차량 등이다.

차량별 배출가스 등급은 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은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뉘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원된다.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4등급 차량은 3.5톤 미만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덤프트럭 등은 1억 원, 굴착기는 7900만원, 지게차는 1억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노후 경유차 폐차 계획이 있는 소유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한 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양양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통해 다량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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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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