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우회전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남부청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제도 정착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달 30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주 1회 경기남부청 주관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경찰서별 상시단속이 이뤄진다.
또 교차로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싸이카 등 경력을 최대한 활용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캠코더 등 단속장비를 적극 활용한 영상단속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진다.
특히 우회전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우회전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위치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 등 교차로 정비도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주의와 법규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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