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가 4일 접경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평군과 속초시의 접경지역 추가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가평군이 8번째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돼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부담이 줄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접경지역 특수상황 개발사업 등 국가보조사업에 신규로 반영되면 국고보조율이 70%에서 80%로 상향되고, 지원예산도 30억원에서 60억원까지 확대돼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과 숙박, 관광, 체험사업 등을 통해 지역소득이 증대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2023년 3월 가평군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후 같은 해 6월 가평군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도와 가평군은 경기연구원을 통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과 객관적 당위성 연구용역을 실시해 2023년 12월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방문인구를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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