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성희롱 피해자를 상대로 남도학숙이 청구한 소송비용을 미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24일 공동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양 시도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능력한 인권 행정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광주시는 남도학숙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가 가능한 규칙 개정을 외면해 2차 가해와 다름없는 고통을 피해자에게 안겼다"면서 "전라남도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 소송은 공익소송 여부를 검토할 사안이라며 발뺌했다"고 양 시도를 함께 비판했다.
또한 "남도학숙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양 시도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적극 협력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A씨는 상사인 B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했고,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인정 받았다. 그 결과를 토대로 B씨와 남도학숙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입은 성희롱 피해 일부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차 피해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남도학숙은 성희롱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 비용을 추심하겠다며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다.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상대로 한 모든 소송에 대해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 18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남도학숙 관련 소송비용 협의체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당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오랜 시간 소송을 해 온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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