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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숙한 반려문화 구축위한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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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숙한 반려문화 구축위한 전문가 자문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운영과 반려·유기동물 보호 위원회 열어

창원특례시는 20일 펫-빌리지 반려동물 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2회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 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유기동물의 보호·복지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동물보호센터 통합관리 운영계획과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 시의원, 반려동물학과 교수, 수의사, 반려동물 관련 단체장 등 전문 위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동물보호센터 통합관리 운영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명확한 수용 두수 산출과 향후 통합 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다.

타당성 검토 이후 설계 과정에서 면적 변경이 있었으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 에 따라 700두 수용 가능한 시설로 준공됐다.

ⓒ창원시

하지만 이 기준은 보호 장치(케이지)에 국한돼 있어 통합동물보호센터의 시설과는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상 평사 사육에 대한 법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창원특례시에서는 ‘다른 운영 형태를 참고해 수용 두수 재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통합동물보호센터의 사육시설과 가장 유사한 운영 모델인 '반려견브리더 시설유형 및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수용 규모를 재산출해 적정 두수를 550두로 설정했다.

아울러 적정 두수 유지를 위해 농촌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동물등록제 홍보 및 단속강화, 생명존중 및 유기방지 등 반려동물 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입소를 최소화하고, 모바일 입양플랫폼(포인핸드)을 통한 입양 홍보,

입양시간 확대와 입양장려 지원사업 추진, 입양가정 행동교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으로 입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적정 보호 두수 유지가 불가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최소한의 인도적 처리는 필요하며, 다만 인도적 처리 두수는 지난해 전국 평균(년 20%, 252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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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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