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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잇따라 사고낸 30대 '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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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잇따라 사고낸 30대 '면허 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치...경찰, 차량 압수 통해 재범 근절

음주운전 사고로 단속되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광무교 교차로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경찰에 단속된 A 씨는 3시간 뒤에도 또다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옆을 지나던 승용차를 충격했다.

A 씨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경찰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A 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집행을 통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되는 인식을 확산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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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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