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9월 10일 오후 3시5분쯤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60대)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B씨가 말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18일 밤 숨졌다.
A씨는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과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나 입건돼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공동폭행과 상해, 감금 등 각족 폭력 범죄로 입건돼 6차례 벌금형을 받았었고,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을 훈계하자 A씨는 자신보다 훨씬 고령에다 덩치가 작은 B씨의 양다리를 마치 유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걸어 넘어뜨려 B씨의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합리적 이유 없이 소위 '갑질'을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B씨는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A씨는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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