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중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박 전 시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증인 A씨 등 3명에 대해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6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내용,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면서도 이를 아는 것처럼 기억에 반해 증언했음을 알 수 있다"며 "박 전 시장이 위증교사한 혐의도 인정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증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며 교사한 위증 진술자가 3명에 이른다"면서 "다만 위증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을 받던 2021년 A씨 등 3명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2015년 9월 B씨에게 풍력발전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6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 등은 해당 재판에서 박 전 시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의 위증에도 박 전 시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이에 검찰은 박 전 시장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이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에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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