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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한 마약류 클럽 등에 유통...마약파티 벌인 베트남인 9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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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한 마약류 클럽 등에 유통...마약파티 벌인 베트남인 90명 검거

커피·비타민 등으로 위장해 케타민 등 판매...불법 체류 확인된 33명은 강제추방

유흥주점에서 밀수입한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20대) 씨 등 90명을 검거해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에서 베트남인 전용 클럽이나 유흥주점에 마약류를 유통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SNS로 베트남 현지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시가 10억4000만원 상당의 케타민과 합성대마 등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나 지인을 통해 유흥주점 업주와 도우미에게 제공했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마약을 커피나 비타민 등으로 위장해 7억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베트남인 66명이 유흥주점 6곳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불법 체류가 확인된 33명을 강제출국 조치했다. 또한 단속 현장에서 합성대마 1.5kg,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g 등 3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신원이 확인된 베트남인 총책에 대해서는 적색수배를 내려 인터폴과 함께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사람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다"며 "마약류 범죄를 발견할 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비타민으로 위장한 마약류.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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