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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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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30만 원 지원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오는 28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물가 상승과 운영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요금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음식점업'인 소상공인이다. 2024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곡성군 내 사업장을 등록해 유지 중이어야 한다.

▲곡성군, 음식점업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30만 원 지원ⓒ곡성군

사업장 대표자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자립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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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성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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