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 씨(61)가 법정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던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한 유영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도 5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유 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말했다.
선고가 내려진 뒤 유영재는 "스스로를 돌아보겠다"고 짧게 말한 뒤 방청석 쪽을 살짝 응시하기도 했다.
한편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이후 유영재 삼혼설 등이 제기됐고, 선우은숙은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선우은숙 언니 A씨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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