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민생안정지원금,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조례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민생안정지원금,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회는 의원 7인이 공동발의하고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진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를 22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진안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 생활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제정하였으며,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민생안정지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진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교류협력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교류협력의 내용 및 체결방법 △협력 이후 사후관리 및 기밀 유지 등을 담고 있다.

▲ⓒ진안군

대표발의한 김민규 의원은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로 어려움에 처하신 군민들께 지원을 드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안군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황영

전북취재본부 황영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