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전남 신안군·무안군 일대에서 불법 김 양식장을 운영한 10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단속은 관할 지역 내 공유수면과 항로상에 불법점거·침범한 양식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해상 교통 방해 행위를 차단하고 절도·선불금 사기 및 불법 어업 등 민생 침해범죄를 예방, 안전한 사회 조성이 목적이다.
해경은 이 기간 단속전담반을 편성해 신안군·무안군 일대에서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구역이 아닌 해역에 무분별하게 김 양식장을 설치·운영한 혐의(양식산업발전법 위반)10명을 적발했다.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사전에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따를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지정된 면허지를 위반한 불법 양식시설물의 증가로 선박 통항 방해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해상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양식시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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