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이 20일 제주도의회에 도민 1772명이 직접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돌봄 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제주지역 돌봄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한 주민조례 청구운동을 진행해 왔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도내 돌봄 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많은 제주도민들에게 돌봄 노동자가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왜 조례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도민들이 조례제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를 진행했다"며 돌봄노동자의 주민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초고령화 사회 진입,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가구 규모 축소, 개인화 등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노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됐다"면서 "그러나 현재 돌봄 노동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돌봄 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해 제주의 거리, 노동 현장과, 여러 모임과 교육현장 등에서 도민들과 만났다.
이들은 주민조례청구 서명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고,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제주도민 1772명의 제주지역 돌봄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부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의회에 "제주도민 1772명이 직접 요구하는 서명지의 무게를 알고 온전하고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하고,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지역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향후 과제가 이행되는 과정까지 책임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