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1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법원의 판결을 동의할 수 없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서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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