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위성곤 의원, 어촌계장에 활동비 지급법 대표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위성곤 의원, 어촌계장에 활동비 지급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어촌계장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촌계는 정관으로 정한 구역 내에서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어촌계장은 행정 업무부터 홍보 활동 등 정부 수산업 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현재 어촌계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지역별, 수협별로 지급 여부나 금액 등이 천차만별이다. 이는 활동비 지급 근거가 없어 개별 수협 지구 정관에 따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모든 어촌계장이 공적업무 수행의 대가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부도 어촌계장 수당 지급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재정 부담 문제로 논의가 지연됐다”며 “관계 당국과 협의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