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과 비속어 발언으로 집회·시위를 벌인 50대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 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5월 29일 경남 양산에 소재한 사저 앞에서 확성기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유튜버로 이날 뿐만 아니라 사저 앞에 있는 도로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로 모욕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희동 부장판사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표현 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한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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