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가 지난해 11월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명절 전 재난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 내린 대설로 인해 안성 지역 내 평균 60cm의 습설이 쌓여 축사 붕괴, 가축 폐사 등으로 관내 축산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축산농가 대설피해 상황실을 운영하며 피해신고 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대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설 명절 전 재난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확정된 재난복구비는 총 108억원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록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예정이며, NDMS에 등록이 확정된 피해건수는 809건(축산경영 649건, 가축입식 50건, 생계안정자금 110건)으로 집계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게 재난복구비 지급을 통해 농가의 축산경영 안정에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비나 복구인력을 동원해 시설복구도 조속히 실행 될 수 있도록 긴급복구비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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