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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역상품권 구매 한도 70만→1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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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역상품권 구매 한도 70만→100만원 상향

소비 활성화 목적 한시적…가맹점 환전 한도도 월 1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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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무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6일부터 31일까지 26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류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종전대로 최대 30만 원이며 가맹점의 지류 상품권 환전 한도는 연말까지 월 1천만 원에서 월 4억 원까지로 확대한다.

무주군의 작년 무주사랑상품권 판매액은 385억여 원이며 이 중 364억여 원이 환전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역 내 소비를 키운 동력이 됐으며 무주사랑상품권 구입은 고향사랑페이앱을 비롯한 관내 농협과 우체국 등 26개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구입 금액의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무주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늘려 가계경제에도 지역경제에도 든든한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무주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을 검토, 상품권 사용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주는 페이백 이벤트로 진행할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무주군 무주읍상권활성화추진단은 20일부터 22일까지 무주램프상권 내 점포에서 물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 시 상품권을 최대 2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무주램프상권 열장행사”를 진행하며 5만 원 이용 시 상품권 1만 원, 10만 원 이용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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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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