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이 중 29개 환전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서울 대림동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중 대면 33개 사와 온라인 및 무인 8개 사 등 41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크게 성장하고 있어 처음으로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8개 업체와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아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17개 업체 등이 적발됐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 고객 보호를 위해 직전월 환전 고객의 평균 예치금액만큼의 보증금을 관할 세관장에게 예탁하는 이행보증금을 기준보다 적게 설정한 3개 사와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4000달러 매입 한도를 초과해서 매입한 2개 사도 적발됐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29개 사는 온라인·무인 환전업체가 6개 사, 시중 대면 환전업체가 23개 사였다. 적발된 환전업체 중 34%(10개 사)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촘촘한 검사를 통해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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